상대과실 100%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12.27 15:54
소심쟁이
조회34
10월1일에 회사일로 출장 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뒷차 100%과실.
대표님이 운전하시고 전 보조석…
대표님은 통원 몇번 받고 바로 합의하셨구요(230)
전 첨에 사고나고 입원 일주일하고, 현재(12월 26일)까지 추가 진단서 제출하면서 치료받는중인데요.
어디가 부러지고 그런건 아닌데…허리가 계속 안좋아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한두번 정도 연락와서 합의금으로 230 얘기했었는데,
연말이라 보험사도 마무리 해야되서 그런지 250에 정리하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네요.
교통사고도 생전 처음이고..허리는 계속 안좋고…
합의하든 안하든 향후에도 치료는 계속 받긴 해야할거 같은데…
몸은 아픈데 돈욕심에 괜히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 250정도면 적당한 금액이 맞는건가요?(사고가 처음이라 평균적인 금액을 모르겠어서;;;)
- 대표님은 한두번 통원에 230인데…전 입원에 지금까지 통원치료중인데 금액이 같은데 맞는건가요?
(주변에서들 말 들어보면 입원한사람이랑 그냥 통원한 사람은 합의금이 다르다는 말을 들어서요)바쁘시겠지만 전문가님의 답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혼자 생각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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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탐정
2024-12-27 4:12 오후
진단서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2주라면 입원기준 250이 최대입니다. 소득이 굉장히 높지 않다면요,
250이면 굉장히 높은금액입니다. 대표님은 소득이 높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아프시면 치료더 받으시고 합의 하시면 됩니다
소심쟁이
2024-12-27 4:16 오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탐정
2024-12-27 9:21 오후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다른분들도 볼수있게 잠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