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게시판

배달 오토바이 사고 교통사고 합의 질문입니다

2024.10.08 15:42

배달

조회34

한달전 오토바이를 타고 마트를 갔다오다가 뒤에서 박혓습니다.

넘어지진 않앗고 상대차 백미러와 제 오토바이 박스부분이 부딪혔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중 허리 통증이 생겨 하루입원후 퇴원하여 3~4일정도 통원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했다고 소송을 한다는데 이부분이 이해가안됩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다 해주고 소송 및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출석을하여 조정심사 같은걸 한다는데 오래 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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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법률탐정

    법률탐정

    2024-10-08 6:38 오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가 경미하고 부상도 거의 없는것으로 짐작하여, 입원한것에 대해 납득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채무 부존재 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치료비만 받고 종결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거나 등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빠른 종결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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