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서로의 인연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상속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前)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나요?”
“자녀가 있으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묻는 질문들이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상속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이혼하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민법상 상속은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한 순간 법적 상속 관계는 종료됩니다.
2. 이혼 후 상속은 자녀에게 직접 넘어간다
전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 대신,
사망한 사람의 자녀는 그대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예시
-
부부가 이혼 → 양쪽 자녀 1명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 자녀 1명 단독 상속
배우자 지분 가산(1.5배)이 없으므로
자녀가 100% 상속을 받습니다.
3. 양육권·친권과 상속권은 전혀 별개
많이 오해하지만,
양육권이 없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함께 살지 않아도
-
양육비를 늦게 냈어도
-
연락이 끊겼어도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속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즉,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4. 새로 결혼해도 상속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 사망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 배우자와의 자녀도 그대로 상속인이므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시
-
전 배우자와의 자녀 1명
-
재혼 배우자 1명
-
본인 사망
상속 지분은?
-
재혼 배우자: 1.5 / 2.5 = 60%
-
자녀: 1 / 2.5 = 40%
전 배우자는 상속권 없음.
5.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를 통해 ‘상속분쟁’ 발생 가능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자녀가 상속합니다.
문제는,
전 배우자의 새 배우자나 가족들과
자녀가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상속 지분, 재산 공개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
전 배우자의 빚이 많은 경우
-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
전문가 개입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6. 이혼 후 상속 문제, 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
이혼했다고 상속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예측 못 한 분쟁이 쉽게 발생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장 작성
재혼 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
보험 수익자 지정 점검
이혼 전 지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 검토
전 배우자의 빚이 자녀에게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계약 정리
과거 재산분할과 상속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결론
이혼했다고 해서 상속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중심으로
양쪽 가정 모두에 상속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상속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면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로실드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