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거골골절은 매우 심각한 부상 중 하나로, 치료와 재활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발목 관절의 주요 부분인 거골이 손상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합의금 산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거골골절 합의금 산정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 중간이나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습니다. 하지만 거골골절과 같은 중대한 부상은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예후가 확실해진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이 심할수록 추가적인 재활치료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급한 합의는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의 주요 요소
교통사고 거골골절의 합의금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기타 손해배상금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사고 접수 번호를 통해 가해자 측 보험사가 병의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자료: 부상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이 추가됩니다.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받는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실질 소득 감소분의 85%가 인정됩니다. 주부나 무직자도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기간 동안 발생할 소득 손실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거골골절의 경우 발목 강직으로 인해 6개월 이후 후유장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노동능력 상실률이 결정됩니다.
거골골절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률
거골골절의 경우, 부정유합이나 족관절 강직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족관절 강직이 발생하면 노동능력 상실률은 10%에서 36% 사이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4% 정도가 인정됩니다. 이는 향후 소득 손실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합의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본 합의금 계산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거골골절을 입었고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휴업손해는 약 3,82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상실수익액은 약 63,640,000원이 산출되었으며, 노동능력 상실률 14%를 적용하여 위자료는 12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고정물 제거 및 흉터 제거 비용도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약 7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산출되었습니다.
보험사의 대응과 피해자의 준비
보험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거나 후유장해를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후유장해 문를 제출해도 이를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제3의 병의원에서 자문을 받거나 추가적인 의료 평가를 통해 영구장해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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