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방법과 양식

법무법인 유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법무법인 유일 상속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서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나누는 문서입니다. 이는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 또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고자 할 때 작성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

1. 상속 개시 및 상속인 정보 기재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 개시 사실을 명시합니다.
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록합니다.

2. 상속재산 및 분할 방법 명시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일 경우 지번과 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예금일 경우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3.협의 날짜 및 서명

협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록하고,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은 자산이 포함된 경우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상속인의 합의 필요 :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만 참여한 협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관리 :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협의서 작성 기한 :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기본양식이라 필요한것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쓰시기전에 꼭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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