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산정 방식

법률탐정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법률탐정 교통사고팀입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같이 연계해서 수많은 보상을 받아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할 것 

교통사고가 처음 나면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상황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CCTV 또는 블랙박스영상확보, 사고부위의 동영상 촬영은 필수 입니다. 증거확보가 완료 됏다면 경찰신고후 보험사를 부르시면 됩니다. 경찰신고는 때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과실이 확실한경우에는 경찰신고 생략하고 보험사만 불러도 괜찮습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산정방식

주의사항

  1. 과실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보통 확인하지만 분쟁사항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확인해줍니다.

  2. 부상에 따른 다양한 급수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급수에 따른 위자료나 합의금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원래는 2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과실이 50만큼있다면 100만원만 받게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 목록

부상치료비

치료비는 100프로 가해자가 아니라면 지불보증이 적용됩니다.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사고가 나고 보험접수가 됐다면 대인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의원에 제출하면 치료비가 전액 지불보증됩니다.

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보험사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몇백 몇천만원까지 달라집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휴업손해액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통원치료는 직브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치료를 하셔야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원치료가 합의금이 더욱 많습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 연봉을 일수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85%만 지급됩니다.

연봉이 1억 이하라면 도시노동임금으로 바로 합의하는게 훨씬 간편합니다.

아이 미성년자 학생 무직자 등은 이 휴업손해액이 적습니다.

상실수익액

후유장해 입니다. 십자인대파열 등의 큰 부상이 발생할경우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앞으로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큰 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장해평가 소견서 등 다양한것들이 필요하며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빙비니다. 이 금액을 퉁쳐서 합의금으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1주에 치료비가 100만원이 들것을 감안해 200만원에 합의를 하고 종결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손해사정사들은 이방식으로 서류를 내고는 합니다. 저희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통화로 이의견을 설파하고는 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링크를 참조해보시거나 저희 교통사고 게시판에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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