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팀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전치2주 부상입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전치2주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교통사고 손해사정팀에서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치2주라면 대부분 경미한 사고입니다. 정차중사고, 끼어들기, 가벼운 접촉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부상으로는 인대가 늘어나는 염좌, 근육통, 타박상 등이 있으며 상해등급 12~14등급입니다.
치료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해줍니다. 사고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의원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입원을 할 수 있다면 입원치료를 하시는게 합의금이 더욱 커집니다. 바쁴다면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를 안받으시면 합의금은 없습니다. 안아픈걸로 간주됩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2023년 이후 과잉 진료 환자들 때문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전치2주 부상의경우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원하신다면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한거죠. 안아프시다면 통원치료만 받으시면서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아픈데 억지로 더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 입니다.
치료를 많이 받는게 합의금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어떤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저희한테 많이 불어보시는데요. 입원기간을 억지로 길게 가져가거나,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사고 내용과 부상 내용을 보면 어느정도 합의금이 최대일지 얼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입원이나 치료를 더욱 오래가져간다면 그것만큼 합의금이 깍이게 됩니다.
보험사들마다 다른 보상의 한도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한테 최대 500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데, 치료비로 400만원을 지불해 버리면 합의금은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안아프다면 2~3일정도만 입원하시고 통원치료를 받다가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