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정리와 후기

법률탐정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정리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보통 전치 2주에서 3주의 부상을 뜻합니다. 부상급수 11급부터 14급부상입니다. 11급은 뇌진탕 12급부터는 염좌(인대 늘어남), 근육통,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없는경우를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과실비율이 있다면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비율만큼 깍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개이며 치료는 대인접수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 교통비는 통원치료당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교통비는 하루 8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상급수 14급. 전치2주 사고 일때 기준입니다.

통원치료

위자료 15만원 + 교통비 14회 112,000원 25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휴업손해 금액 또는 향후치료비를 더할 수 있는데요. 향후치료비는 앞으로들어갈 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보통 70만원선에서 합의가 완료되고는 합니다.

입원치료

휴업손해는 입원치료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일하지못한 금액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가 통원치료보다 합의금이 높습니다. 입원치료의 경우 합의금은 보통 130만원 선에서 합의가 완료되고는 합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면?

합의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해서 서로 동의하면 끝나는게 합의입니다. 너무 과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소송이 걸리기도 합니다. 경미한 사고 기준 입원치료 250 통원치료 150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가능하다고 주장하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사고가 크게 났는데 전치2주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원보다는 입원치료를 하시고, 휴업손해 국세청 서류로 증명하기, 많이 다친점 어필하기, 관련 법률과 보험사 약관 공부해서 제대로 협상하시면 많은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 급발진사고로 인한 전치2주 부상 후기 입니다. 더 많은 후기나 궁금하신점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시거나 커뮤니티 메뉴를 참조하시면 후기게시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kaoTalk 20240709 154824711 1
SE 1a07e06d becc 4030 9c59 a478192346d8
KakaoTalk 20240709 154824711 2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