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보험금 3가지 중요합니다

법률탐정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족들까지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보상이라도 많이 받아야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보상범위

보상범위는 장례비, 위자료, 사망일실수익액으로 나눠집니다. 사망일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앞으로 더 일을 했으면 얼마나 더 벌 수 있었을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작업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과실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망사고는 부상과는 달리 쉽게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치료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인데요, 보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나이, 소득, 과실 등만 필요하며 수학적으로 계산됩니다.

사망보험금 3가지

1. 장례비

장례비는 500만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500만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일실소득

사망자가 돈을 얼만큼 벌고 있었는데 앞으로 얼만큼 더 벌수 있었고, 이걸 못벌게 됬으니 그만큼을 계산하는 겁니다.

사망자가 월 소득이 500만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사망자의 나이는 50세입니다. 사망자의 직업의 보통 정년은 58세입니다. 50세에서 58세까지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58세 이후부터는 도시노동임금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1/3만큼은 일실소득액에서 공제됩니다. 생활비등으로 사용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가동연한 즉 일할 수 있는 개월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호프만수치가 여기서 튀어나오는데요.. 어려우니 건너 띄겠습니다.

월소득의 2/3만큼, 가동연한을 곱한 수치가 일실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몇가지 더 있지만 너무 어려우니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거 같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6000만원부터 1억원 까지 책정됩니다. 법원 판례기준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꼭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합의로 끝날때도 있지만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셔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보상팀이기 때문에 합의 뿐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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