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불보증 이란? 정리글

법률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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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법률탐정 교통사고 전문팀에서 교통사고 지불보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대인접수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지불보증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치료받고 있는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 주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치료에서 지불이 보증되지만,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사고의 내용 마다 다릅니다. 자세한건 보험사에 물어보거나, 저희같은 전문가에게 물어 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전치2주의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1인실 입원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과실이 많은경우 지불보증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게되면 지불보증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지불보증 제외되는 항목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병에 대한 치료비

개인적인 질병이나 내과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지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부상

기왕증을 말 하는 것이며,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그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급병실 사용료

피해의 요구로 인한 상급병실 이동은 제외됩니다.

그외에 과도한 치료 등은 어렵습니다.

지불보증이 끝나는 경우는?

지불보증은 사고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치2주의 경미한 사고라면 3주~4주이며, 그 이상은 주치의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하게되면 지불보증이 종료되게 됩니다. 합의를 할때 몇일간 더 치료를 받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지불보증이 종료되고 3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면 빨리끝내는게 여러모로 신경쓸게 없어지며 좋습니다.

교통사고 지불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은 저희 블로그의 다른글들을 참조해보시거나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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