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전문가 법률탐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간혹가다가 발생할 수 있는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라면 보행중이라는 뜻이겠죠? 보행중에 차가 와서 친다고하면 부상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치2주의 경미한 사고부터, 전치12주의 중대한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과실부터 합의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과실
신호가 없는 경우
작은 건널목이나 인적이 드문곳, 우회전 차로 등에 신호가 없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행자 주의의무가 존재하기에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행자 무과실로 잡힙니다. 갑자기 뛰어간다는등의 돌발상황을 제외하면요
신호가 적색불인 경우
적색불이면 보행자가 원래 건너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이거나 모르고 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죠. 신호위반의 경우 70~80까지 보행자의 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너면 안되는게 당연한 상황에서 건넛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과실이 발생합니다.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이때는 당연히 자동차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때문에 보행자가 많이 다쳤다면 형사합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
근육통, 타박상, 염좌 등의 전치2주 경미한 사고 일 경우 입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중대한 사고
전치4주이상의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경우와 변수가 존재합니다. 골절이나 인대파열, 신경손상, 마비 증세 등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아래링크글을 확인해보세요.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상대가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입니다.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피해자의 부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형사합의금이 커집니다. 작게는 100만원부터 1000만원이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저희 다른글들을 확인해보시거나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