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이거 꼭 알아두셔야 제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동차사고가 나면 제일먼저 해야되는일이 보험사를 부르는 일입니다. 보험사를 부르면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데요.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이 받게될 보험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과실비율 5대5라면 100만원 합의금중에서 50만원 받게 되는 겁니다.
과실이 없는 후방추돌사고라는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대인접수를 받고 병의원에 가시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병의원으로 가시면 되며, 검사를 받아보세요. 검사 결과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90%는 전치2주이며, 전치4주 부터는 골절등의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경찰신고?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음주사고나 12대중과실 신호위반,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등의 형사 사고 일경우 무조건 부르시는게 좋습니다. 그외에는 상대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때 부르시면 됩니다. 대인접수거부가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세요
통원 VS 입원
통원치료인지 입원치료인지에 따라서 합의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휴업손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 입니다. 통원치료는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입원치료가 훨씬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언제?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을 많이 받기위해서는 적당한 치료를 우선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전치2주일 경우 3일정도 입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일정도 입원후 아프지 않으시다면 바로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정말 아프다면 통원치료를 1주일 정도 더 받으시고 합의를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사람마다, 사고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사고보험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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