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입원 합의금 원리를 알아보자

법률탐정

교통사고 2주 입원 합의금

이번에는 교통사고 전치 2주 결과가 나오고 2주 입원을 했을 때 어떻게 금액이 산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입원 합의금, 무과실, 평균적인 소득으로 가정하고 산출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전치2주는 상해급수 12급. 척추염좌, 근육통, 목통증 및 근육통, 어깨결림 등이 있습니다.위자료 : 15만원 이건 정해진 기준입니다.

휴업손해 :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일용임금 기준으로 12만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여기서 85%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 2주 14일을 곱하면 165만원정도가 됩니다.

향후치료비 : 앞으로 더 들어갈 치료비에 대한부분을 합의금으로 주는겁니다.

누구는 200 누구는 300 받는다 말이 많을 텐데요. 일단 300은 불가능합니다. 2023년 이후로 나이롱들 덕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200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잇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가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면? 상대 보험사에는 정해진 한도라는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줄 합의금이 적어집니다.

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액이 되거든요.

보험사에서 설정한 한도가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치료비가 400만원이 나와버리면? 무슨 수를 써서 어떻게 협상을 해도 합의금은 100만원 이상이 안나올 겁니다.

만약 여기서 치료비로 1000만원을 쓰면?

보험사기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알기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대충 이해가 가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치료는 적당히 받는게 중요한데,, 적당히라는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완치 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이나 일에 지장이 없으면 그 때 합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2주 입원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입원을 많이한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저희 다른글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문의주세요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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