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통원 비교 정리글

법률탐정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에 대해서 통원과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퍼센트지만큼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후방추돌, 보행자사고, 신호위반, 정차된 차량 사고 등. 무과실일 경우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바쁘신분들은 대부분 통원치료를 선택하며,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많이 다치신분들은 입원치료를 하게 됩니다.

입원과 통원은 합의금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위자료, 향후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 상실수익(후유장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원치료의경우 향후치료비와, 휴업손해(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휴업손해(일실수익)

일하지못해서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법적으로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가 통원치료보다 합의금이 높습니다. 또한 통원치료의경우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월급여가 세후 600만원이라고 하면 30일을 나눈 기준 즉, 20만원으로 하루 일당이 책정됩니다. 전치2주 부상이라면 휴업손해가 240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85%가 인정됩니다. 204만원이 됩니다.

600/30일 * 0.85%

향후치료비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치료비용이 더욱 많이 나오는점은 모두가 알 고 계실겁니다. 입원은 부상이 크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구요. 큰부상에 많은 합의금이 나오는것은 당연합니다.

무과실의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하지만 계속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다보면 보험사에서 지급할 치료비가 늘어납니다. 향후치료비 즉 계속되는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거같다면?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덜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퉁치려고 하는 겁니다.

수가가 높은 병의원이 합의금이 높은 이유입니다.

정리

입원치료가 통원치료에비해 무조건 더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입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라도 입원하는게 더 높은 합의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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