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그리고 전과자

법률탐정

전과라는 용어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생기는 개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나갈때 밝혀야 하며, 특정직업을 선택할때도 밝혀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지 모릅니다. 혼인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전과를 알게되서 파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해외여행도 못하게 될 수 있죠.

빨간줄이라고도 불리며 이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고는 합니다. 합의는 형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전과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과 어떻게 하면 생기나요?

수형인명부 :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수형인명표 : 시 구 읍 면 사무소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

범죄경력자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지문, 죄명 등을 기재한 표. 경찰청 관리

위 3가지 명부, 표 등에 기록되면 전과가 생기는 겁니다. 기관마다 다른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가지 기관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행위를 했을 때 검사가 나에게 소송하여 판결로 처벌이 있다면 전과가 생깁니다.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등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9가지의 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전과가 남는 처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부터 입니다. 그아래 벌금 구류 과료 몰수는 전과로 쳐지지 않습니다. 보통 어딘가의 기관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정도면 전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 징역형은 아니지만 삶에 많은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불이익 어떤게 있을까?

군대 입영 시 불이익 :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을 받은 경우와는 달라서 벌금형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사병이 현역 복무를 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관생도와 장교, 특전사・해병대 등 부대에서는 입대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신규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 :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 시 전과기록을 보지만 결격사유로는 금고이상의 형이 문제되기 때문에 벌금형은 불이익이 없지만, 법원이나 검찰 경찰 혹은 국정원 최종면접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직 공무원 불이익 : 현직인 경우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는 피할 수 없고, 사안과 벌금액수에 따라 정직・감봉・강등・파면 등 중징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파면되면 퇴직연금이 삭감되는 커다란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불이익 :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벌금형을 포함하는 전과기록을 선거공보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락하거나 거짓기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 단순폭행 벌금형이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폭행사건에 연루된다면 상습범에 해당되어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불이익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성범죄 보안처분) 해외 출입국 제한 명령 대상자일 때

일반적으로 벌금형 전과는 사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채용이나 공공기관에서 전과기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금고이상의 형이어야 합니다.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 꼬리표로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과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소제기 전에 종결하는 건데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경우 또는 참작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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