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에 관한 정리글입니다. 통원치료를 하실거라면 꼭 보셔야하는 글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교통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바쁘신 분이거나, 크게 아프지 않은분(전치4주 이상이 아닌경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치료비
치료비는 과실비율이 0%라면 전액 지급됩니다. 과실비율이 있다면 퍼센트지만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치료는 부상급수마다 받을수있는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있으니 보험사에 물어보거나 저희에게 물어보셔서 확인해보세요.
교통비
통원치료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하루 8000원 입니다. 하루에 2번간다면? 그래도 8000원입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일경우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급수가 올라감에따라 위자료는 올라갑니다.
상실수익액(후유장해)
후유증이 남는 부상일경우 입니다. 예를들면 십자인대 파열이 있습니다. 통원치료만 하시는분중에 이런 후유증이 남는 분은 못봤습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휴업손해
통원치료의경우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보다 합의금이 적습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향후치료비
앞으로 더 들어갈 치료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후유증이나 앞으로의 물리치료 등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합의가 완료된다면 더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후들어갈 치료비만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종결하겠다는 뜻 입니다.
치료비가 한번에 1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번이라면 100만원 20번이라면 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고려해서 적정금액에 합의를 하고 더이상 지급을 멈추겠다는 뜻으로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가 높은 한방병의원이 합의금이 더욱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사기로 소송을 걸리거나 합의금이 더욱 적어질 수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한게 중요한 세상입니다.
1주~2주 정도 통원치료 받으시고 합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정리글 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거나 저희 블로그 다른글들을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