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택시를 타고가다가 승객으로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난 직후 해야 할 일
사고난 순간엔 그리 아픈곳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의 과실일 수도 있고 상대 운전자의 과실일 수 있지만, 승객이라면 과실은 0퍼센트 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경찰과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처와 본인 신상을 알리고 보험사직원 연락처를 받아두는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대인접수
사고가 났으면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택시기사의 전적인 잘못이라면 택시측의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택시라면 개인택시공제조합, 회사택시라면 전국택시공제조합입니다.
대인접수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택시 승객의 경우 과실비율은 0퍼센트라고 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90% 가벼운 접촉사고 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전치2주의 부상이 나옵니다.
염좌, 근육통,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전치 4주이상이라면 저희의 다른 글을 참고해주세요
전치2주의 경우 합의금은 통원치료의 경우 70~100만원, 입원치료의 경우 100~ 150정도로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합의금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택시 교통사고 합의시점
모든 합의는 이 합의금을 받고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더이상 치료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거의다 끝난 시점에 합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전치4주이상의 경우에는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전부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저희 블로그의 다른글들을 참조해주세요
택시 승객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치트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