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합의도 있지만, 형사합의가 필요할때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음주운전등의 처벌이 따르는 형사적 사건에는 형사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보행자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럴때는 유기징역1년이 최소형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를 한다면 가해자는 형이 집행유예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란 형사처벌에서 매우 중요한 감형요소입니다. 최고로 중요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요령
가해자가 보통 준비해옵니다. 피해자가 준비해가셔도 됩니다. 양식은 아래에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채권양도통지서가 보통 필요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는대신 이걸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겠다고 쓰는 서류입니다.
보통은 합의서 한장을 받고 채권양도통지서를 3부를 받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보내려면 원본3부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 3가지 케이스
종합보험
위의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손해가 1000만원이 발생됐는데, 책임보험에서는 100만원까지만 한도가 있기 대문에 900만원이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보통은 ‘민형사상 합의금이 포함된다‘ 라고 쓰는데 이때는 ‘형사합의금만 포함된다‘ 라고 쓰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할돈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내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면, 내보험사는 가해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말할겁니다. 그러면 공제가 되서 청구됩니다. 사실 무보험차상해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보통은 종합보험일 확률이 가장 높으니 첫번째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건 정해진게 없습니다. 사고나 부상의 정도, 가해자의 재산상태,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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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가진게 없다 – > 받을 수 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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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처벌 받겠다고 한다 ->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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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재산이 많고 집행유예 상태다 ->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상대와 나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제대로 협상하셔서 형사합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까지 포함된 합의서 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3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