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다면? 대부분 가벼운 부상입니다. 경상이라고 합니다. 경상은 대부분 11급과 12급으로 급수가 나옵니다. 11급은 뇌진탕 / 12급은 척추나 관절의 염좌. 손목이나 발목이 삐는 염좌입니다.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11급에 해당됩니다. 11급과 12급의 차이는 뇌진탕과 염좌라고 했는데요. 2023년부터 11급과 12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12급 이하의 부상급수 일 경우
지급보증 치료비는 내과실만큼 부담. 4주까지 치료가능. 4주 이후부터는 주치의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11급 부상급수
11급일경우 치료비는 내과실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4주 이후에도 경과가 있다면 계속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11급 vs 12급
11급이 무조건 더 좋습니다. 치료에 부담이 없습니다. 11급에는 뇌진탕 판정이 필요한데요. 뇌진탕이 느껴진다면 CT촬영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고난 직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뇌진탕 합의금 얼마인데?
교통사고 뇌진탕의 경우는 딱히 치료할 방도가 없습니다. 후유증도 없고 가만히 휴식만이 답입니다. 대부분 전치 2주가 나옵니다. 합의금은 12급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50~70사이로 합의를 요구할 것 입니다. 입원을 한다면 그 금액은 조금더 오를 수 있습니다. 2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 통원치료금액 8000원 치료비,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 등으로 합의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00만원 내외로 합의를 마무리하고는 합니다.
더많은 금액의 합의를 원하신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치트키글을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치트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