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계산 쉽게보면 큰일납니다

법률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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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계산

교통사고 합의금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들 부터, 교통사고 합의금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나면 100대0 피해자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5대5 또는 7대3 이렇게 나왔는데 치료를 받는데 돈을 많이쓴다면? 그만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과실비율 5대5 라면

치료비 200에서 100만큼 자기부담.

합의금 200이라면 100만원만 받을수 있게 되는겁니다.

 

합의후에 더 받고 싶어요

합의는 이만큼 돈을 받고 사건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았는데 더받고싶어요. 이런경우는 90%이상 안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처음합의금을 받을때 많이 받는게 중요합니다. 사후치료는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입원은 언제까지?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합의금이 많이나옵니다. 많은분들이 사고후에 언제 입원할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입원은 사고후 3일이 경과하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3일이나 입원 안할만큼 안아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계산 방법

법원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 1억원 * 장해율 *[1-(과실율*0.6)]

위자료는 피해자 사망시 최고 1억원 입니다.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10%의 영구적 장해라면 1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영구장해기준이고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최고 3억원 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일정비율에 따라 줄어듭니다.

2. 일실수입(휴업손해)

공식 : 일일수입 * 입원기간

일을하지 못하여 받을수 있는 돈 입니다. 월천만원을 버는 근로자가 3개월 입원했다면 3천만원이 됩니다. 세후기준이며, 수입의 85%정도만 인정됩니다. 증명해야할 국세청 표준 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3. 후유장해

공식 : 월수입 * 장해율 * 호프만 계수

매우 어렵습니다. 굳이 알필요도 없구요. 인정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까지 가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통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합의금이 정해집니다.

전치주수, 다친정도, 일하지 못하고 입원한 정도

상대가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택시공제나 화물공제 등의 공제조합인지

본인의 월수입

과실비율

등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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