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지금 사는 ‘집’, 법원은 생계비로 인정해줄까요? “월세가 70만 원인데, 법원이 인정해주는 생계비는 123만 원?”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월세
하루 세 끼,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에… 월세까지 포함하면 벌써 초과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여전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법원이요. 그 기준이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최저생계비 안에 월세도 포함되는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개인회생 실패로 이어지는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그래서 오늘, 법률사무소 메이트가 이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란?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최저생계비란, ‘이 이하로는 사람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정 생계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바탕으로 매년 조정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123만 원, 2인 가구는 207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법원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을 짤 때, 이 금액만큼은 생활에 필요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월세 여기 포함될까?
정답은, YES. 그런데 조건부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안에는 월세 항목이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수 고정지출’로서 월세를 따로 기재하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갖춘 경우, 법원은 이를 예외적으로 최저생계비 외 항목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 법률사무소 메이트가 진행한 사례 중에는
70만 원 월세 지출을 별도 인정받아, 총 생계비 193만 원까지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월세가 있어요”라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통장출금 내역
✔️ 부동산 시세 등
구체적인 증빙과 설득이 필수입니다.
조심해야 할 함정 “그냥 낮게 써내자”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최저생계비만 맞추면 되겠지”, “덜 적으면 빨리 통과되겠지” 하며 월세를 생략합니다. 그 결과는요?
변제금 과다 책정
매달 생활고에 시달림
결국 중도 포기 → 개인회생 폐지
이렇게 됩니다. 당장 통과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년~5년간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법률사무소 메이트의 전략입니다.
메이트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
저희는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해드리지 않습니다.
📌 ‘최저생계비 + 추가 고정지출’ 구성
📌 법원별 생계비 인정 기준 분석
📌 생계비 조정 가능 범위 체크
📌 실제 승인 사례 기반 전략 수립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 채워 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지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 찾고 계셨다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월세도 안 빠지는 생계비’로 막막하신가요?
내 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월세, 잘 작성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그 전략은 혼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아래 게시판 또는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 메이트에 문의 주세요.
“살 수 있는 계획”을 법적으로 설계해드립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