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히 이해돼야
가족 간 분쟁을 막고 올바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없음 김나겸 변호사 설명을 바탕으로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순위 누가 먼저?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순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순위가 모두 없을 때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제1순위 직계비속
-
자녀
-
손자·손녀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
즉,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후손)**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제2순위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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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조부모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위 방향(부모·조부모)**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만 2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제3순위 형제자매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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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
삼촌
-
조카 등
앞선 순위가 모두 없을 때만 4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입니다.
다만, 어떤 순위와 함께 상속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 1순위와 공동상속
예: 남편 사망 → 아내 + 자녀들 함께 상속
자녀가 없다면 → 2순위(시부모)와 공동상속
예: 남편 사망 + 자녀 없음 → 아내 + 시부모 상속
자녀도 없고 시부모도 없다면 → 배우자가 단독 상속
이 경우 아내(또는 남편) 혼자 전부 상속받습니다.
3. 상속비율
핵심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배우자는 같은 순위 상속인보다 50% 더 받는다.
즉, 배우자의 상속비율에는 1.5배 가산이 붙습니다.
예시: 남편 사망, 아내 + 자녀 둘
상속비율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아내: 1.5
-
자녀 A: 1
-
자녀 B: 1
총합 = 1.5 + 1 + 1 = 3.5
따라서 실제 상속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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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1.5 / 3.5 ≈ 42.9%
-
자녀 A: 1 / 3.5 ≈ 28.6%
-
자녀 B: 1 / 3.5 ≈ 28.6%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1.5 : 1 : 1 →
×2를 하면 → 3 : 2 : 2,
합이 7이므로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상속비율은 이런 방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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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는 1순위(직계비속) → 2순위(직계존속)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 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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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언제나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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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비율은 다른 상속인보다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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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 모두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이 4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상속 지분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 세금까지 연결되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궁금하신점은 로실드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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