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란?

법률탐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고로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가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뺑소니 사고, 사망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피해자나 유족의 경우에는 형사합의 시에 반드시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추후 민사합의 시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사고 중, 중상해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1. 신호 위반 및 지시 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중앙선 침범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하며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조금만 넘어가도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눈길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나 1차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나 도로 공사·불법주차된 차량이나 고장·사고 차량 혹은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넘어서 비켜가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 도로, 중앙선을 넘어갔더라도 동일 방향의 차마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속도위반)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하고, 신호등이나 신호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다면 그 신호에 맞춰 통과하여야 합니다. 차단기가 내려져 있으면 정지하라는 신호이므로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일시정지하고 먼저 보행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며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 시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먼저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다면 이 또한 중과실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므로 항상 일시 정지한 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게 되며, 운전면허나 특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거나 면허 취소, 효력 정지 상태에서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8.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전문개정 2011. 6. 8.][시행일: 2023. 7. 4.] 제44조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8. 12. 24.]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처벌기준(10년내 1회 적발시)
     –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기준(10년내 2회 적발시)
     –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 ~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9. 보도를 침범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빗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진 경우,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다른 차량과 사고 후 그 충격으로 인도를 침범하게 된 경우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도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도로교통법 제 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③항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로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가 없더라도 일단 정지하여야 하며, 주·정차 및 경적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순간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에 최대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④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자동차사고) 중상해 및 12대 중과실 사고의 처벌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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