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공식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변제 기간 = 총 변제금
간단히 요약하면, 내 월급(또는 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월평균 소득
▶ 1인 최저 생계비
▶ 추가 생계비 (월세, 의료비, 부양가족 등)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월평균 소득 산정
※ 특히 영업소득자는 매출 구조가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 도움 없이 산정하면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2. 생계비 적용
2024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는 1,337,067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나머지만 변제 재원으로 인정됩니다.
3. 추가 생계비 인정
월세, 의료비, 미성년 자녀 부양비 등 특별한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단, 추가 생계비는 소명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변제금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250만원, 부채 7천만원, 월세 20만원
250만원(소득)
-
135만원(최저 생계비)
-
20만원(월세 추가 생계비)
= 95만원
95만원 × 36개월 = 3420만원 변제
※ 이때 청산가치(보유재산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변제해야 인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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