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 합의금 계산방법

법률탐정

척추 압박골절 합의금

척추 압박골절이란

척추 압박골절 심각한 부상인데요. 교통사고로 은근히 많은 분들이 다치시곤 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척추체의 골절로 척추가 찌부러지는 형태의 골절입니다. 경추의 골절, 흉추의 골절, 요추의 골절이 있습니다. 경추는 목, 흉추는 등, 요추는 허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이어도 아픔은 다릅니다. 1주일이내에 일상생활이 가능할때도 있으나, 한달동안 누워있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라는 검사가 나왔다면 허리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상해이며,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방법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등)

  4. 기타손해배상금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되었다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6개월 이후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압박율, 수술여부, 소득, 나이, 질병기왕요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사람마다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무과실 피해자, 요추1번 압박 골절, 입원기간 1달, 임금 평균임금 적용

위자료 : 5급 75만원, 7급 40만원

휴업손해 : 30일 * 10만원 = 300만원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 검사결과 요추1번 압박골절의 노동능력상실률 32% 한시 5년. 300(평균임금) * 5년(계수) * 32% = 5000만원

기타손해배상금 : 통원치료 1일 8000원

합계 5500만원

대략적으로 보기쉽게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과실다툼, 기왕증(기존의 병존재), 소득입증, 후유장해에 대한 의견 다툼 등이 따라옵니다.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며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라는게 약간 추상적인 개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친 일반인분들은 합의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장해율도 100% 인정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치트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