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합의금 잘 받는 방

법률탐정

차사고 합의금

차사고 합의금 즉 대인합의금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사고의 90%는 전치 2주에서 3주 부상입니다. 보험약관에보면 11급부터 14급부상으로 11급은 뇌진탕 그 외에는 염좌, 수술이필요하지 않은 상해, 통증, 타박상 등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번글에선 경미한 사고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치4주 이상인 경우 저희의 다른 글을 참조해주세요

과실비율이 0%인 경우를 예시로 들겟습니다. 과실비율이 존재한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에서 퍼센트 만큼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5대5 라면 서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의 합의금은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등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상위10%입니다. 위자료는 15만원에서 30만원. 교통비는 통원치료 일당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휴업손해는 홈택스 즉 국세 납부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증명이 쉬운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치2주 부상일시 위자료 15만원 + 교통비 = 25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서 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를 생각해서 합의를 합니다. 3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로 일반분들은 합의를 완료하고는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이상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입원일경우에는 여기서 금액이 더욱 늘어납니다. 하루라도 입원을 하는게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비용,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더욱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마다 본인들의 약관이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서, 관련법률을 확인해서 최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나, 입원, 부상 부위, 소득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어서 하나하나 글로 설명할 수는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경미한 차사고 합의금 500만원?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2023년 이전입니다. 하지만 각종 나이롱분들이 들끌면서 법도 개정되었고, 보험사 약관도 수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이런 나이롱분들에게 보험사기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잘하는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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