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지급명령신청의 차이점과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투자사기로 2024년부터 민사 진행하여 원금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200만원)
작년에 소송진행하던 중 불안하여 피고의 전셋집 전세금에 대해 채권가압류 현재 걸려있습니다 (약 5000만원)
지난 4월 17일에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금액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채무자의 욕설담긴 회신만 받았습니다.
채권금액 돌려받기 위해 재산조회, 본압류 전환 등등 다음절차를 상담받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전자소송포털이 지급명령(독촉)신청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조금 찾아보니 민사소송과 별개 혹은 그 전에 진행하는 프로세스인 것 같던데
지금처럼 민사본안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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