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계산 방법

법률탐정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교통사고 보상팀 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게 됩니다. 보험사를 부르게 되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계산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대인접수를 받고 접수번호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거의 마무리 된 후 자동차사고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합의금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료비 : 병의원 치료비, 약재비 등 치료에 든 모든 비용(지불보증) 및 향후치료비

  2. 간병비 : 심하게 다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받는 돈.(전치 4주이상)

  3. 그 외 비용 : 통원시 교통비, 식대 등.

  4. 휴업손해 : 일을 못해서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

  5. 상실수익액 :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 앞으로 벌 돈이 줄어드는 경우 받는 보상(후유장해)

  6.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서, 부상정도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납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치료비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실은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치아나 성형이 필요한 경우 드물게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2. 간병비

경미한 사고에서는 힘듭니다. 무거운 사고에서 만약 간병이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15일에서 60일 정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외 비용

교통비 및 식대 : 얼마 되지 않습니다.

4. 휴업손해

일을 못해서 줄어든 수입의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입니다. 입원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5. 상실수익액(후유장해)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서 앞으로 벌 돈이 줄어들 때 받는 돈 입니다. 주치의 판단에 다른 장애 정도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6. 위자료

다친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보험사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합의금은 내가 사고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이 30%라면 합의금도 30% 줄어드는 겁니다.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계산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합의금은 소득, 나이, 부상정도, 입원 및 수술여부, 병원 여부 등 많은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쉬운 계산방법은 전치주수에서 50~100을 곱하는겁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저희 블로그 다른글들을 참고 하시거나 교통사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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