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팀 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부르게 됩니다. 보험사를 부르게 되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계산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대인접수를 받고 접수번호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거의 마무리 된 후 자동차사고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합의금 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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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병의원 치료비, 약재비 등 치료에 든 모든 비용(지불보증) 및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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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심하게 다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받는 돈.(전치 4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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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비용 : 통원시 교통비, 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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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 일을 못해서 줄어든 수입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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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수익액 :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 앞으로 벌 돈이 줄어드는 경우 받는 보상(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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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내용에 따라서, 부상정도에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납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간병비
경미한 사고에서는 힘듭니다. 무거운 사고에서 만약 간병이 필요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15일에서 60일 정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외 비용
교통비 및 식대 : 얼마 되지 않습니다.
4. 휴업손해
일을 못해서 줄어든 수입의 8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입니다. 입원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5. 상실수익액(후유장해)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서 앞으로 벌 돈이 줄어들 때 받는 돈 입니다. 주치의 판단에 다른 장애 정도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서 정해집니다.
6. 위자료
다친 정도나 장애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보험사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합의금은 내가 사고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이 30%라면 합의금도 30% 줄어드는 겁니다.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계산
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합의금은 소득, 나이, 부상정도, 입원 및 수술여부, 병원 여부 등 많은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쉬운 계산방법은 전치주수에서 50~100을 곱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