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상속, 상속권은 누가?

법무법인 유일

이혼후 상속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후 상속,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와 법적 절차 때문에 상속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거나 새로운 자녀가 생긴 경우, 혹은 혼외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권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로서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내 권리를 지키는가 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상속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와의 혈연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은 1순위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혼했더라도 자녀는 여전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재혼하여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를 두셨다면, 그 자녀와 함께 유산을 분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재혼과 입양, 그리고 상속의 복잡성

부모님의 재혼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혼 후 상대방 자녀를 입양한 경우 : 입양된 자녀는 법적으로 직계비속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사라집니다.

일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양 형태에 따라 상속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외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문제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혼외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을 입증해야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권리 찾기

만약 부모님이 재산 대부분을 특정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겼다면, 다른 자녀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혼 후 새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했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는 자신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이혼후 상속, 재혼 이후에도 자녀로서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일 상속 센터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조세, 부동산 등의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은 법률탐정 홈페이지의 민사게시판 또는 아래링크를 보시고 접수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