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음주운전 합의금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부르는게 값이기도 하고, 상대가 배째라 나오고 감옥들어가면 끝이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은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가지 합의방식
둘다 해야합니다
1.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서로간의 분쟁에관한 합의입니다. 보험사에서 대신 해결하지요.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 일부를 가해자가 납부해야합니다. 대인사고의경우 1천만원, 대인 사망사고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이런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후유장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이건은 저희의 다른 블로그 글을 보시면 됩니다.
민사합의 후에 가해자 보험료는 할증이 들어갑니다. 또는 재가입 불가등의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음주사고 운전자는 보험합의 없이 소액으로 떼우려고 시도할 겁니다. 이때 그냥 떼우시면 안됩니다.
2. 형사합의
형사합의라는것은 사고를 낸 후에 처벌을 줄이는것에 목적을 둡니다. 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정말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1. 가해자가 만약 이금액이 맘에 안든다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2. 가해자가 돈이 하나도 없고 신용불량자라면?
3. 가해자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면?
4. 가해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1번 2번은 정말 받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하지만 3번 4번의 경우 받을게 많아지겠죠. 가해자가 감옥에 안가려면 어쩔수 없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가해자의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음주경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당시의 알콜수치, 몇KM나 운전했는지, 운전을 하게된 상황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항목들에 따라 가해자 처벌이 달라지거든요.
음주운전 합의금은 300~5000만원까지 정말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300~500이 많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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