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일 상속센터입니다. 유류분 청구 조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 후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준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한 3가지 조건은?
1.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을 것
유류분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사망 후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증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을 말합니다.
유증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남겼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나 유증 없이 모든 상속인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었다면, 유류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상속권이 발생했을 것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상속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몰렸더라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형제 중 한 명에게 큰 금액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권이 발생하고 나서야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소멸시효 내에 청구할 것
유류분 청구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내 :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대 10년 내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이상 지났다면 더 이상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류분 청구
사례 1: 증여 및 유증이 있었던 경우
A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에게만 아파트와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A 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동생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몫인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사례 2: 소멸시효를 놓친 경우
B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후에야 형제가 어머니로부터 큰 금액의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결국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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