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방어, 유류분 방어 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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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

부모님께 헌신했지만, 유산은 없다면? 상속재산 유류분 방어, 기여분으로 정당한 보상 받으세요. 법무법인 유일 상속센터

부모님께 특별한 기여와 헌신을 했음에도 유산 분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가슴 속 깊은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N분의 1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부모님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상속재산 유류분 방어의 핵심, ‘기여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부모님 부양은 당연한 도리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현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부모님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이는 상속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유류분 방어를 위해 기여분 주장은 필수적입니다.

기여분 인정, 쉽지 않은 길

안타깝게도 기여분을 인정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기억과 관점이 다르기에, 자신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아닌, 그 이상의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법정 유산 지분, 상속인 수, 재산 규모, 특별수익 여부, 간호 및 동거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판단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무엇이 다를까?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모두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여분은 상속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분에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특별수익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재산 유류분 방어 전략 수립 시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유일, 기여분 입증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상속 전담센터입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지금까지의 노고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유류분방어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 소송 숫자가 적어 경험해본 변호사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일은 많은 상속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에서 여러분의 기여분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나 궁금하신점은 민사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문의는 아래링크를 통해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유일 상속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