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사의 함정을 피해서
교통사고나 인해 심한 압박골절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보상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복잡한 기준과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률탐정 교통사고 보상팀과 함께 압박골절 후유장해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사의 논리적인 함정을 피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척추골절로 불리며,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척추뼈가 찌그러지거나 납작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요추(허리)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며, 고령자나 골다공증 부상자에게는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척추의 변형이나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란 상해나 질병이 치료된 이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기능 손실이나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장애 판정과는 별개이며,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보험 기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 척추의 기형 각도를 평가하여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예 : 척추가 일정 각도 이상 휘어진 경우 장해율 10~20% 인정.
교통사고 기준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여 소득과 사고 이후의 기간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예 : 사고 전 월 소득 × 노동능력 상실률 15% × 예상 노동 기간 = 보상액.
보험사의 흔한 부지급 전략
“피해자는 이미 골다공증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전에도 뼈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골절의 원인이 외부 충격보다는 기존 질환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 병력을 문제 삼아 인과관계를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휘둘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발급,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후유장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로부터 진단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급받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후유장해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요청할 때는 관련 약관이나 장애 분류표를 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치의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급병의원 및 대학병의원에서 발급받아야만 신뢰성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보험사의 반박 논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단순 치료비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과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법률탐정 홈페이지의 교통사고 게시판 또는 아래 치트키 글을 보고 문의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