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보통 ‘패소자 부담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송비용이라고 할 경우 변호사 보수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송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감정이나 임료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소요되는 감정비가 변호사 선임료보다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는 병원을 통한 신체감정이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 위 신체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외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드는 소송비용으로는, 법원에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증금, 등사료, 여비, 유전자 검사비 등 다양합니다. 다만, 위 소송비용들 중 변호사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보통 소송비용이라고 말할 때는 변호사 보수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 보수를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는 다른 소송비용과 다른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정해 놓은 보수 규칙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경우 변호사 개인의 역할이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소위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착수금만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변호사 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를 다른 모든 변호사들이 따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정한 대법원 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인데,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위 규칙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위 규칙에 의하면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0%까지 변호사 보수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짜리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보수로 33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200만원만 변호사 보수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2,000만원짜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변호사 보수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위 1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소송금액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