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 면허취소? 정지?

법무법인 유일

숙취운전 단속

“술 마시자마자 운전한 것도 아니고”, “입에서 술 냄새도 안 나는데”라는 변명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이러한 변명은 법적 대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숙취운전 단속에 걸린 순간부터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소명이 없으면 그 어떤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숙취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도 숙취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숙취운전 단속은 음주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며, 이 수치가 높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숙취운전 단속에 대한 법적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0.08% 이상: 초범의 경우 1천만 원 내외의 벌금 또는 2년 내외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2% 이상: 초범이라도 2천만 원 내외의 벌금 또는 5년 내외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3천만 원 내외의 벌금과 6년 내외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과 행정심판

숙취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거나 생계와 직결된 분들에게는 면허 취소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인용률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 처분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속한 대응

숙취운전 단속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모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은 적발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받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유일 교통사고 센터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의 교통사고 게시판, 또는 소개란을 통해 문의 주시면 무조건 도움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유일 교통사고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