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 장면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 40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에서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몸을 찔렀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녀의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 지인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81918494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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