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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2025-07-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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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10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려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 전 모텔에서 성관계 전 천장 거울에 비친 모습을 상대방이 제 휴대폰으로 찍어준 사진을 계속 보관해오다가, 이번에 상대방에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유포할 일은 없다. 내 인상 조질 일 있냐. 빨리 돈 갚고 사진을 지워라. 아니면 싸게 줄게, 사가서 지우던지." 마지막에 "아 몰라몰라 사진 어떡하지 모르겠다"는 내용도 전송했습니다.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한 적이 없는데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고소당했고, 수사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판례에서는 유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처벌 구성요소가 성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사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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