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회사 회식이 끝난 뒤, 동료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B씨가 갑자기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B씨는 제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당시 B씨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비틀거리길래 넘어지지 않도록 잠깐 부축해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는 B씨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처벌은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황이 더 난감합니다. 회사에서도 이 문제가 전달되면서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B씨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성범죄 관련 절차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B씨가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 의사를 밝힌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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