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피해자 입니다
2024.10.25 18:25
샤잔느
조회64
상대방이 영상찍고 미안하다는 카톡이랑 문자 내용 있으나 압수수색 전에 상대가 핸드폰을 폐기했어요. 새로 만들어서 포렌식 조사때에는 영상이 안나왔습니다.
첫 재판에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증인신문도 다녀왓습니다. 가해자는 실수라고 잘못 눌럿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 사과한것도 제가 화나보여서 그랫다고 주장하네요
이경우에 가해자가 무죄가 나올까요? 정말 화나고 착잡하네요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카찰죄인데 경찰이 직장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나요 ? (1)
|
경찰연락 | 2024.11.12 | 27 |
강간고소 저희 언니가 피해자입니다 (1)
|
오징어반찬 | 2024.11.04 | 51 |
카촬피해자 입니다 (2)
|
샤잔느 | 2024.10.25 | 64 |
성범죄 가해자 특정. 경찰 연락 소요 시간이 궁굼해요 (3)
|
비리뷔 | 2024.10.23 | 76 |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기도 하나요? (2)
|
디엔에이 | 2024.10.15 | 93 |
법무법인 유일
2024-10-28 5:51 오후
카촬의 증거는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이 없어서 장담할수는 없네요. 다른 죄로 바꿔서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등의 다른전략적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샤잔느
2024-10-29 4:49 오후
미치겟네요,, 증거가 없어서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