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판

술집성추행 2차 가해 ing

2024.09.11 14:29

호랑나비q

조회89

술집성추행 제가 안피했다고 같이 즐긴거라는 개소리를 하네요

사실 저는 제대로 기억도 안나는데 정신차리고 보니까 당하고 있었고 술집성추행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랬다고 자기가 욕한것도 아니고 그냥 만지기만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다고 술집성추행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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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09-12 6:12 오후

    술자리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예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상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접수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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