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시판

성범죄신고 하기 전에 글 남겨봐요

2024.07.17 18:55

쌍문동

조회276

아동성범죄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성범죄신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지.. 걱정이 되어 글 남겨요

당연히 성범죄신고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아이가 경찰서 왔다갔다하는게

더 신경쓰이고 두렵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보통 아동성범죄 피해는 성범죄신고 비율이 높나요? 아니면 그냥 없었던 일인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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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법무법인 유일

    법무법인 유일

    2024-07-18 5:41 오후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피해자 연령에 따라 성인 이후 10년, 13세 미만이라면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피해증명이 어려워집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보호자께서 피해를 인지하신 즉시 대응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 ?s=54&d=mm&r=g

    ㅇㅇㅇ

    2024-07-19 5:15 오후

    신고하는게 먼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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