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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 법원 전면 인용 판결2025-04-22 19:49
카테고리법무법인 유일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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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김원식 씨가 정당한 절차 없이 담임목사 및 교회 대표자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정관상 필수 절차인 당회 결의 없이 운영위원회 명의로 대표자를 선임한 점

  • 해당 결의에 참여했다고 기재된 인물 중 일부는 해외 체류 중으로 실제 참석이 불가능했던 점

  • 기존 교단을 이탈하고 새로운 교단으로의 소속 변경 절차를 무시한 점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김원식 씨의 대표자 지위는 형식과 절차 모두를 위반한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유일의 역할

법무법인 유일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교단 헌법과 정관의 절차 위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청빙 절차, 당회 결의 요건, 노회 간 이명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 분석

  • 운영위원회 의사록의 신빙성 공격
    실체 없는 회의, 위조 가능성 등을 입증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 주장

  • 피고 측의 교인 자격 박탈 주장 반박
    절차상 하자 및 헌법상 제명요건 미비점을 지적하여 원고의 당사자 자격을 방어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씨는 해당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주장한 원고의 교인 자격 박탈 사유 역시 절차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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