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만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빚(채무)도 함께 상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 신청입니다.
상속포기신청 이란?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나는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언제 해야 하나? — 기간이 핵심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 부르며,
그 안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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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빚이 자산보다 많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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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출, 세금 체납 등 채무가 남아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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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연락 끊긴 가족의 사망 통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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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상속포기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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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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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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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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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인감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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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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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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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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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4주 내에 상속포기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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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송달 후 채권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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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상속포기를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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