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 빚 물려받지 마세요

상속포기신청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만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빚(채무)도 함께 상속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 신청입니다.


상속포기신청 이란?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나는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언제 해야 하나? — 기간이 핵심입니다

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 부르며,
그 안에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신청이 필요한 상황

  1. 고인의 빚이 자산보다 많을 때

  2. 신용카드, 대출, 세금 체납 등 채무가 남아 있을 때

  3. 오래 전 연락 끊긴 가족의 사망 통보를 받은 경우

  4. 상속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상속포기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1. 관할법원 확인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2.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인감증명 등

  3. 신청서 제출

    •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4. 법원 심리 및 결정

    • 보통 2~4주 내에 상속포기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5. 결정문 송달 후 채권자 통지

    • 해당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 상속포기를 알립니다.

장원

상속포기신청 주의사항

  • 상속포기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일부만 포기하고 일부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가족 전원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과 빚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가족 간 상속포기 합의가 안 된 경우

  • 상속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시도한 경우

  •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급히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이런 상황은 단순 서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빠른 진행이 필수입니다.


법률사무소 장원이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장원은
상속포기신청, 한정승인, 채무 상속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 상속재산 및 채무 규모 진단

  •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접수 대행

  • 기한 임박 사건 신속 처리

3개월 기한이 지나기 전,
정확한 절차로 상속을 정리해드립니다.

상속포기신청,
하루만 늦어도 평생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궁금하신점은 로실드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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