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그리고 작성방법

법률사무소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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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장원의 장성원 변호사 입니다.

상속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문제는 가족간의 가장 큰 문제거리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꼭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

추후 분쟁 예방부터 가족간의 화목함을 위해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나누는 문서입니다. 이는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때, 또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고자 할 때 작성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

1. 상속 개시 및 상속인 정보 기재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상속 개시 사실을 명시합니다.
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기록합니다.

2. 상속재산 및 분할 방법 명시

구체적인 상속 대상 재산을 적고,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일 경우 지번과 지분을 명확히 표시하고, 예금일 경우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3.협의 날짜 및 서명

협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록하고,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은 자산이 포함된 경우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상속인의 합의 필요 :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만 참여한 협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관리 : 자신의 인감도장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협의서 작성 기한 :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기본양식이라 필요한것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서를 쓰시기전에 꼭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받기 클릭

상속재산분할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쓰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매우 큽니다.

법률사무소 장원의 조력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뒤끝없이 마무리하세요.

궁금하신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남겨주세요. 또는 로실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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