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차이점

법무법인 유일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차이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상속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지 명확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무엇이 다를까요?

고인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자주 혼동됩니다. 이 둘은 법적 처리 방식부터 다루는 대상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일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준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행 법원 :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시 :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 예금 등을 형제자매가 협의하여 분할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2. 유류분 : 생전에 주어진 과도한 증여를 바로잡는 일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많은 재산을 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 고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행 법원: 민사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예시 : 장남이 부모님 생전에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받았다면, 다른 형제들이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따로 진행해야 할까요?

많은 의뢰인들이 “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는 두 사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와 관할 법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서 심판받습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 대상도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됩니다.

따라서 두 소송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 반환청구와 특별수익자의 문제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다툼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 중 하나는 ‘특별수익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모님 생전에 부동산 대부분을 증여받았고, 사망 후에도 예금채권마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된다면 차남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과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간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상속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와 감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고인의 재산 상황과 증여 내역 등을 명확히 정리하세요.

이후,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합한 소송 전략을 세우세요.

법무법인 유일 상속센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득을 최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유일 업무사례

궁금하신점은 법률탐정 홈페이지의 민사게시판 또는 상담접수를 참고하셔서 주시면 언제든 도움드리겠습니다. 업무사례도 있으니 저희 소개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