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언제 필요할까?

법무법인 유일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실제로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가족들과 또는 친척들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필요한 상황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공정하게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유언에 의한 지정 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를 미리 정해두는 경우.

2. 협의 분할 : 공동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

3. 심판 분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

심판 청구가 필요한 상황

1. 협의 불성립 : 공동상속인 간에 의견 차이가 커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행방불명된 상속인 : 일부 상속인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대신하여 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3. 특별수익 및 기여분 문제 :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중요한 이유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은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 당시 3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자녀 A에게 사업자금으로 2억 원, 자녀 B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생전에 증여했다면, 자녀 C는 아무런 증여를 받지 않았을 경우 특별수익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체 상속재산은 6억 원(사망 당시 남긴 3억 원 + 특별수익 3억 원)으로 계산되고, 각 자녀는 2억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미 2억 원을 받은 자녀 A는 더 이상 추가로 받을 것이 없으며, 자녀 B는 1억 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

1. 청구서 제출: 공동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조정 절차: 가정법원은 먼저 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됩니다.

3. 심판 절차 진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각 상속인의 기여도와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공평한 분배를 결정합니다.

4. 판결: 법원이 최종적으로 재산 분배 방안을 결정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각 상속인은 자신의 몫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B씨는 부모님 사망 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부모님 생전에 사업자금을 지원받았고, 다른 형제들은 이를 문제 삼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와 형제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B씨가 받은 사업자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만큼 B씨의 몫에서 공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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