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하면?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부모님이 상속 준비를 전혀 안 하셨다고 해도
“우린 형제니까 싸움 없이 알아서 잘 나누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 협의가 안 돼 싸움으로 번지거나,
심한 경우 소송까지 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이 글만 보셔도
더 이상 막막해하지 않아도 되고
상속 문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형제끼리 상속 분쟁이 생길까?

가족 간 상속 싸움의 대부분은 아래 상황에서 터집니다.

  • 생전에 특정 자녀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 “장남이라 내가 부모님 모셨다”라며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 상속재산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어떻게 나눌지 의견이 안 맞는 경우

가족이라고 해도
자기 몫이 걸린 문제는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인이 협의를 거부해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입니다.

가족끼리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법원 절차로 들어가면
전문가(조정위원·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더 쉽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가족 간 감정 상할까봐
형제 전원이 오히려
“법원이 공정하게 정해주자”고
스스로 심판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꼭 해야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그대로 나누려면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면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1. 특정 가족에게 더 많이 주고 싶을 때

    • 예: 남은 어머니가 모든 부동산을 받고 싶을 때

  2. 상속세를 줄이고 싶을 때

    • 부동산·예금 구성에 따라 분배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 발생

  3. 재산이 복잡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 여러 부동산이 있을 때, 지분으로 나누면 더 복잡해질 수 있음


협의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 상속인 전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든 사람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족에게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걸 악용해 승계·등기를 마음대로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할까?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6개월 이내)**는 해야 하지만,
분할협의는 그 이후에 해도 가능합니다.

즉,
“인감 안 주면 상속세 신고 못 한다!”
이런 협박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vs 유류분소송,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헷갈리지만 절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① 상속재산분할청구

  • 법정 상속인끼리

  •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절차

② 유류분소송

  • 특정 자녀만 재산을 과하게 받은 경우

  • 다른 자녀가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전혀 다른 목적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상속 문제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공정하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님 생전에 준비하거나
절세 전략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로실드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로실드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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