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다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서로 양보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큰형은 ‘내가 부모님 사업 도왔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작은형은 ‘생전에 집 한 채 증여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공평하게 나누고 싶을 뿐인데, 이제는 법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계신가요? 가족 간의 문제라 더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도대체 뭔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겨진 재산은 자녀들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형제들끼리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죠. 누구는 “나는 부모님 모셨으니까 더 받아야 해”라고 하고, 누구는 “넌 이미 살아계실 때 집 받았잖아”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바로 이렇게 상속인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 분할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 “이렇게 나누세요”라고 결정해주는 거죠.
이 절차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원도 가족 간의 일이니 가능하면 대화로 풀어보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큰언니는 2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병원비도 다 냈고, 둘째 오빠는 결혼할 때 집을 한 채 받았어요. 막내인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요. 이럴 땐 어떻게 나눠야 공평한가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합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거나, 부모님을 특별히 돌본 사람(기여분)이 있을 때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불공평할 수 있거든요.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되고,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한 명이 청구인이 되어 나머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조정위원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하고 합의를 유도하죠. 이때 합의가 되면 조정 내용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이 조정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안 되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가정법원이 정식 심판 절차를 거쳐 재산 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1심에 1년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상속 소송이 많아져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빠는 10년 전에 아파트를 받았는데, 그것도 계산에 넣나요?” 네,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계산에 포함됩니다.
결혼할 때 받은 집,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 독립할 때 받은 전세자금 등이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인의 상속분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런 재산들은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자의 몫을 계산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차감됩니다.
부모님을 모신 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5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병원비, 생활비 다 댔어요. 이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하고,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을 한 건 부부의 기본 의무라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인의 상속분 >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단순 생계유지를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비를 부담했다거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늘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재산을 나눠주나요?
재산 분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경우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세 명이 나눌 수 없으니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거죠.
또는 한 명이 부동산을 갖는 대신 나머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큰오빠가 아파트를 가져가되, 동생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은 기본이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은행 잔고증명서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부동산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감정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엔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상속은 단순히 돈과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함께한 가족 관계가 걸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장원은 부동산 상속과 상속재산분할심판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익 입증부터 기여분 인정, 재산 조사, 심판 청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상담받기를 통해 주시거나, 게시판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기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