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유일

사실혼 상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일 상속센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실혼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모든 재산이 법적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 글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가 처한 법적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주세요.

먼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과 구분되며, 이로 인해 상속권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률혼 배우자 : 민법 제1003조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며,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는 ‘타인’으로 간주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왜 인정되지 않을까?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객관적 기준 필요성 : 혼인신고 여부로 상속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

법률관계의 안정성 : 상속 문제를 신속히 확정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사실혼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기여한 배우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비록 민법상 상속권은 없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유언장 작성

망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법정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부 재산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생전 증여

망인이 사망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재산은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3.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 제2항).

사실혼 관계 파탄 시, 재산분할은 가능할까?

배우자 사망과 달리,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판례(2008스105)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이후에도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망인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점.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망보다 파탄 시점에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현행법상 여러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한 법률 해석과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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