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방법!

법무법인 유일

사망자 재산조회

상속 과정에서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고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는 꼭 하셔야 하는 과정입니다.

상속 절차는 사망신고 -> 사망자 재산조회 -> 상속 -> 세금 납부 -> 후속조치 의 절차를 밟으면 상속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재산 조회의 필요성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상속 절차의 시작입니다.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상속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과거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15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공무원이 안내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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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검색후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신고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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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약관동의 -> 신청인정보 입력 -> 사망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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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민원을 신청하시고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와 절차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개별적으로 각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회대상 정보

– 금융거래 : 모든 금융기관의 채권과 채무

– 각종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국세 및 지방세 : 체납액, 미납세금

– 부동산 및 자동차 : 개인별 소유현황

사망자 재산조회 이후의 대처는?

채무가 많을 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빚의 대물림을 막습니다.

자산이 많을 때 : 상속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서 자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때 유언 또는 협의, 소송등을 통해 자산을 분배받습니다.

상속을 받은후 그에 관한 세금을 내고 후속조치를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분 소송,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습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신청, 유언 공증, 성년후견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궁금하신점은 법률탐정 민사게시판에 남겨시거나 상담접수를 통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유일 업무사례